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10월 14일 하귀1리 상권을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하귀1리 골목형상점가’는 하귀일초등학교와 하귀휴먼시아 아파트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총 68개 점포가 참여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안전관리패키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실시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함덕4구 상점가, 전농로 벚꽃상점가, 광양시장 상점가, 졸락코지 상점가, 용문 상점가, 이도패션거리 상점가에 이어 이번 하귀1리 상점가까지 총 7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상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확대·육성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