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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원미희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안'발의, 상임위원회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경쟁력 강화 및 도민 생활편익 증대 위해 스마트도시사업 기반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안'이 14일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이해관계자 간 협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설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위임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원미희 의원은 오늘날 교통, 환경, 복지, 방재 등 다양한 도시 분야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건설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주민 편익과 안전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고 “강원도 역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스마트도시 건설에 나서야 한다”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산업 혁신성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스마트도시의 실시계획·재정확보·인수인계 등 핵심 사항의 체계적 논의, 전문가·주민 참여 보장으로 현장성과 전문성 강화, 교통·복지·환경·방재 등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산,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함께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