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하동군이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시행해 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접수를 올해 10월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며,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사업 신청 전 차량 소유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하동군에 등록 되어있어야 하며,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하동군 환경보호과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하동군은 2020년 4월 엄격한 대기환경기준을 적용받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이래, 올해까지 5년간 노후 차량 2711대에 대하여 90억 5천6백만 원의 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도 많은 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