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43개 광역·기초 단체를 모두 포함한 전국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은 32.9%로 나타났다.
중요직무 수당은 특수직무수당의 한 종류로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과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해 담당자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제14조와 제19조에 근거하여 기간은 최대 1년, 정원의 24%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입 여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정해지며, 지급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급, 비율, 직무의 종류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때문에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중요직무 수당제도가 운영되는 실정이다.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광역단체의 경우 17개 중 대구, 충북, 충남을 제외한 14곳이 중요직무 수당을 도입해 시행 중이지만, 기초단체의 경우 226개 중 66곳만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도입률이 30%(29.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중 대전시는 단일 지자체인 제주·세종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광역·기초단체까지 100% 중요직무 수당을 도입해 지급하고 있다. 뒤따르는 지역은 울산시(66.7%), 경기도(59.4%)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입률이 50%를 밑돌았다.
특히, 부산(5.9%), 대구(10.0%), 경남(10.5%), 광주(16.7%) 등은 10% 안팎에 그쳤다. 부산시와 광주시는 시청을 제외하면 지급하는 기초단체가 0곳이었으며, 대구시는 시청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초단체인 달성군 1곳에서만 직무급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도청과 양산시 2곳에서 중요직무 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 이상식 의원은 “지방 정부별 재정 여건 차이와 인사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제도의 도입이 단체장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 이해가 된다”면서도 “지방이 대민서비스의 최전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직무 수당이 지역 간, 직무 간의 행정의 질을 좌우할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중요직무 수당 도입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입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