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을 완화했지만, 가장 수혜를 본 업종은 병·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10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올린 병원도 1년 새 5곳이나 나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업종 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종완화 신규 가맹점은 총 3,654개 결제금액은 457억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 1,777개 348억 3,000만 원 ▲학원 1,428개 101억 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병·의원의 결제액 비중이 전체의 76%를 차지해 업종완화 정책으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병원은 세종시에 위치한 A 정형외과로 연간 13억 1,3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도 군포 B 치과(10억 2,400만 원), 대전 서구 C 의원(9억 9,500만 원), 서울 종로 D 의원(9억 3,600만 원), 구로 E 치과(9억 3,500만 원) 등도 10억 원 내외의 매출을 올렸다.
중기부는 A 정형외과에 대해 “일일 환자 250명 규모이며 물리치료 환자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으나, 중대형 규모의 병원에서 온누리상품권 고액 결제가 나오는 것은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가맹점의 총매출액도 파악할 수 없어 골목형상점가에 위치한 대형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에 연매출 제한(30억 원 이하)을 두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김원이 의원은 “가맹기준을 섣부르게 완화하여 결국 병원만 수혜를 보고 있다. 도수 치료를 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큰 병원에서 수억 원 결제가 나오는 게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다.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