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개정된'어선안전조업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상시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태풍·풍랑 등 특보 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규정이, 19일부터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 모든 어선에서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도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어업인 생명 보호를 위해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과 ‘안전조업 캠페인’을 진행한다.
도는 도내 연근해어선, 어장관리선, 낚시어선 어업인에게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약 2만 5천 벌을 보급한다. 일반 구명조끼보다 부피가 작고 가벼워 활동성이 뛰어나 조업 중에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착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어업인, 관계기관과 항·포구에 모여 ‘가을철 안전조업 캠페인’을 벌인다. 어선안전조업 결의문 및 결의구호 제창, 구명조끼 착용 시연 등 체험운영, 안전조업 홍보 행진 등을 펼친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규제가 아니라, 바다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이에, 경남도는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여 도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착용과 안전한 조업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