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외국인의 차량 관련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어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에는 △주정차위반 △자동차 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한 설명과 납부 방법, 체납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영어·중국어·러시아어·베트남어·네팔어·캄보디아어·태국어로 안내돼 있다.
안내문은 군 세정과와 도로교통과 차량등록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다.
군은 관내 외국인의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은 전체 체납 중 7%에 불과하나, 차량 관련 과태료의 단순 체납 건이 점차 증가해 해당 안내문이 외국인 체납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미영 군 세정과장은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순 언어장벽으로 인한 차량 관련 해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홍보에 집중해 납부 편의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