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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군포시, 청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 업무협약 체결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지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군포시는 10월 1일 시청 1층 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포시지회와 청년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해 김충남 공인중개사협회 군포시지회장, 오정숙 부지회장, 아동청소년과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정보에 취약한 청년 1인 가구의 전·월세 사기 예방과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협력 ▲전문성을 갖춘 우수 공인중개사 추천 ▲청년주거정책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특히 시는 내년부터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청년주거 든든메이트’ 8명을 권역별로 위촉·운영할 계획으로 이들은 ▲전월세 계약 상담 ▲주변 시세 및 생활 인프라 정보 제공 ▲집보기 안심동행 ▲청년 주거정책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원 상담은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홈페이지에 예약시스템을 별도 구축해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 공간을 4개 권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함으로써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위험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안심하며 군포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