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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 ‘대출이자 첫 시행’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10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주시는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을 완화해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으며,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다.

 

시는 약 250가구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2% 범위 내에서 연 1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2년까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사업이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지난 5월부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금 시비 지원, 다자녀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