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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온라인 환경교육영상 제공

주요 환경법 위반사례 보강,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운영제도 신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포시는 10월 1일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개편된 온라인 환경교육 영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와 환경기술인의 업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김포시에서 매년 온라인 환경교육 영상을 개편·제작하여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인 소규모 대기배출시설(4,5종) 사업장에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가 의무적으로 부착됨에 따라, 측정기기 적정 운영·관리를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운영제도’ 영상도 새로 제작했다.

 

시가 제공하는 온라인 환경교육 영상은 ▲환경기술지원사업 등 환경시책소개 ▲환경기술인 법정·자체교육 ▲환경배출업소 점검 및 위반사례, 운영일지 작성방법 ▲달라진 환경법령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폐기물 분야 ▲사물인터넷 부착기기 운영제도 등 총 7편의 영상으로, 사업장 환경관리인들은 물론 사업주와 종사자들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교육영상은 분야별로 나누어 사업장에서 필요한 부분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만큼, 환경업체에서 수시로 온라인 시청을 통해 배출시설의 적절한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해달라”고 전했다.

 

교육 영상은 김포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분야별정보 – 환경·해양하천 – 환경정책 – 환경교육(자체교육-온라인강의)' 탭에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