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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남구,‘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제정 및 시행

9월 30일부터 시행, 청렴한 구정 실현 기반 마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 남구는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고, 부패를 예방하며,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의 책무 ▲부패 방지를 위한 사업과 교육·홍보 ▲청렴 정책 추진 및 평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이 담겼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더욱 체계적인 청렴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구민에게 신뢰받고 부패없는 청렴남구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