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및 허위신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사 대상은 2025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실거래 신고,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 38건이다.
조사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출석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때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사결과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거래가격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나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세금탈루 혐의가 의심되면 즉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진신고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도 실시한다.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 시작 전 최초로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며, 조사가 개시돼 소명자료를 요구받은 후에는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특별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과도한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시장 과열 방지에 기여하겠다”며,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