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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군산시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10월 1일~5일까지 열려…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군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축산물은 주공시장, 수산물은 공설시장·역전시장·신영시장·수산물종합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다.

 

고객은 행사 기간에 지정 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 안내판이 부착된 점포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한 후, 환급소를 방문해 구매 영수증 또는 모바일 결제 화면을 제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0원이며, ▲34,000원 이상 구매 시 10,000원 ▲67,000원 이상 구매 시 20,000원이 환급된다.

 

환급소 위치는 ▲주공시장 상인회사무실 2층(농축산물) ▲공설시장 1층 중앙 쉼터·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수산물)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다만, 행사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일찍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군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명절 물가안정과 함께 지역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뜻깊은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시행한 제2차 소비쿠폰과 함께 병행되면서, 시민에게는 보다 풍성한 혜택을, 상인에게는 활발한 매출 증대를 동시에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군산 주공시장 상인회, 공설시장 상인회, 역전시장 상인회, 신영시장 상인회, 수산물종합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