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청남도소방본부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민들에게 비응급 사유로 119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도내에서는 단순 치통, 감기, 경미한 찰과상, 단순 주취 등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사유로 119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정지나 중증외상과 같은 위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비응급 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응급 환자의 범위에는 △ 단순 치통 △ 단순 감기 △ 경미한 외상(찰과상·타박상·열상) △ 단순 주취자(의식이 없는 경우 제외) △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가 포함된다.
그러나 119신고만으로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응급환자 대응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영주 충남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응급의료는 몇 분의 지체가 환자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며 “추석 연휴 동안 가벼운 증상은 인근 병·의원이나 약국을 우선 이용해 주시고, 119는 꼭 필요한 위급 상황에서만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