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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조정 결과 11월 20일 확정·공시, 조세 및 보험료 산정에 활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목포시는 오는 9월 30일 2025. 6. 1.기준 44개 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같은 날부터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합병·분할, 건물 신축·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44호이며, 무허가 등 미공시 주택은 제외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 접수된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한국부동산원, 목포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조정·공시되며, 조정된 가격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공과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 또는 공동주택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