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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동구, 유흥업소 대상 마약류 예방 캠페인 실시

마약 없는 안전한 유흥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경 함께 예방에 노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동구는 지난 18일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마약류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흥업소 내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 경찰서, 유흥·단란주점 협회가 협력해 민관경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관내 유흥주점·단란주점과 청년층이 주로 찾는 주점의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유흥업소 내 마약류 유통·투약 발생 시 행정처분 안내, 마약류 관련 법령 및 행정처분 기준 홍보, 의심 행위 발견 시 신고 요령 안내 등으로, 홍보물 배포와 함께 현장 점검도 병행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소 내에서 마약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 안내하며, 영업자의 관심과 관리 의무를 강조했다. 아울러 마약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영업자의 자발적 신고 필요성도 당부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유흥업소 영업자들의 자율적인 예방 노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동구는 앞으로도 예방 활동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며, 마약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