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 이동에 따라 겨울철 유입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예년 대비 이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9.12, 경기 파주)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달아 발생(9.14, 경기 연천)한 점을 감안,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해외 발생이 전년 동기(1~8월) 대비 85% 증가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철새 북상 지연에 따른 하절기 발생(6월), 예년 대비 이른 국내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동절기 발생농장(49건)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농가 차단방역 미흡 사항 등도 감안, “철새 유입 관리-농장 유입 차단-농장 간 전파 방지”의 3중 방역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철새·차량 등 전파 요인을 집중 차단한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철새 서식조사 지점을 평균 175개소에서 200개소로 일괄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월 1회를 유지하되 철새가 북상하는 위험시기인 2~3월에는 월 2회로 늘린다. 또한 축산관계자·차량 대상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지점을 218곳에서 247곳으로 확대하고(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매일 집중 소독한다.
고위험 농가와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10만 수 이상 대형 산란계 농가(214호)는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 1회에서 격주 1회로 줄여 조기 발견 및 초동 대응력을 강화한다. 산란계 밀집단지는 방조망과 레이저 등 철새 차단 장비 작동 여부를 주 1회 점검하고 철새 먹이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논 경운 같은 물리적 조치도 병행한다. 육계·육용오리 등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91개사)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23일부터 계약농가 방역관리 의무가 본격 적용되어 의무 불이행 시 최대 5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토종닭 농가, 전통시장 등 취약농장·시설에 대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상반기 점검 시 미흡했던 419개 농가는 연내 보완을 완료한다.
발생 시에는 검사 강화와 함께 살처분 방식에 따른 2차 전파를 막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전국 일제 소독을 매일 시행하는 한편, 축종별 검사 주기를 대폭 단축하고 전 축종에 대한 출하 전 검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살처분 과정에서 2차 전파를 막기 위해 사체 처리 기준도 바뀐다. 깃털과 분변 등 오염물 날림으로 바이러스가 퍼질 우려가 큰 열처리 방식에서 친환경 매몰 방식 중심을 우선 적용토록 하여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확보한다.
아울러 살처분 최소화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보상과 제재 강화로 농장 단위 책임방역을 구현한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원칙적으로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전 농장을 대상으로 하되, 전파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전 축종 살처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축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한다.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제외 선택권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소독·방역시설 미설치나 CCTV 관리 미흡 등 위반 시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이는 보상과 제재의 균형을 통해 농가 자율방역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구제역은 백신 중심의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한다. 전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돼지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 발생과 3월 전남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면 대비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면역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백신접종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앞당겼고, 소규모 농가 등에서의 백신접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항체검사도 20만 두로 확대한다. 또한 농장별(소) 백신접종, 방역시설 등 방역정보 DB를 체계화하여 최근 5년 내 발생, 사육 규모가 5만 두 이상인 시·군 등 고위험 지역 등을 선별하여 점검한다.
발생 시에는 인접 시군까지 추가 백신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살처분은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만 전두수 살처분하고 이후 추가 발생농장은 양성 개체만 살처분하도록 개선한다. 살처분 농장은 주 2회 이상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병행하고 재입식 전 소독 점검으로 재발 고리를 차단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경기·접경 등 취약지역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8대 방역시설 의무화로 농장방역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경기도에서만 5건 발생 등 야생멧돼지 서식밀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위험이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 트랩 등을 추가 투입하여 포획·수색의 정밀도를 높이고, 접경지역에 소독 차량을 추가 배치하여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양돈 밀집단지는 지자체·검역본부 중심의 2단계 점검에서 농식품부가 최종 점검하는 3단계로 강화해 취약점을 조기에 찾아 시정한다.
발생 시 발생지역·농가 및 인접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인천·경기, 강원, 대구·경북·충북 등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4대 권역에는 돼지와 분뇨 이동을 금지하고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발생 지역에 전담관을 지정하고 발생 농가 대상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발생·인접 시군에는 특별 점검을 통해 실질적으로 방역관리를 개선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이른 발생 등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며, 무엇보다도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출입통제, 소독·방역복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