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허 복 경북도의원(구미, 건설소방위원회)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건설기술 심의를 요청하는 사업 중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심의수수료를 면제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9월 23일(화)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경상북도에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발주청 등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없어 관련부서끼리 내부거래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수반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포함한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심의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조례안에 담고 있다.
허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 내부부서 상호 간의 불필요한 예산지출 및 수입발생을 방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