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 국민의힘)은 울릉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지원하는 여객선의 운임을 큰 폭으로 할인하는 내용의'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울릉도에 복무하는 군장병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면회를 오는 경우 울릉군민 수준으로 운임을 지원하고 ▲관광비수기인 12월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겨울철에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에게는 운임의 7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진복 의원은 조례안 개정 배경을, 복무환경이 열악한 도서지역 군장병의 사기를 진작하여 독도수호 및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함과 아울러, 위기에 빠진 지역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궁극적으로는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여객선이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항하게 함으로써 울릉주민 해상교통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여객선 운임 파격 할인’이 시행되면 침체된 관광산업의 빠른 회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3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