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성군은 9월 2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E-8) 고용농가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중인 농가와 2026년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계절근로자 제도 이해를 돕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번기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 경영 안정에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가 근로자를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용‧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 노무 관련 법규 △근무처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관리법 주요사항 △성희롱 예방을 포함한 인권침해 방지 교육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등 농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이 다뤄졌다.
또한,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참석자 간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인력난 해소의 중요한 해법인 만큼,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와 근로자가 상호 존중하며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농가 경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026년도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며 고용 농가의 책임감 있는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