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교육시설안전 인증이 저조하다며, 25년까지인 법정인증 기한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도록 되어있다.
안전인증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화재, 붕괴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힘들고, 학생들의 등·하교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5년 8월 기준 전국 교육시설 안전인증률은 47.3%로 ▲유치원 16.6%, ▲초등학교 60.2%, ▲중학교 55.1%, ▲고등학교 45.3%, ▲특수학교 67.7%였다.
특히, 유치원의 인증률이 낮았다. 지역별 유치원 인증률은 ▲서울 14.1%, ▲부산 12.4%, ▲대구 10.8%, ▲인천 6.8% ▲광주 9.6%, ▲대전 9.2%, ▲울산 12.4%, ▲세종 61.4%, ▲경기 16.2%, ▲강원 23%, ▲충북 31%, ▲충남 41.5%, ▲전북 21.6%, ▲전남 34.3%, ▲경북 10.9%, ▲경남 15.9% ▲제주 0%였다.
특수학교 인증률은 전국적으로 높았다. 충남, 세종, 전북, 제주는 100% 완료했고, 충북 90.9%, 광주 83.3%, 인천 80%, 경남 72.7%가 평균보다 높은 인증률을 보였다. 반면에 울산의 특수학교 인증률은 0%였다.
저조한 인증률로 인해 법정인증 기한을 준수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교육시설법'에 따르면 법을 시행한 5년 이내인 25년까지 해당 기관들이 인증을 받아야 한다.
김문수 의원은 “안전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서류제출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안전인증을 시설개선비 부담으로 보아 인증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는 담당 실무자의 분석이 있었다”라며 “사고는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도 교육청이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류제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상담 및 행정지원을 하거나 안전에 대한 현장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