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포천시는 추석 성수기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전통시장 및 농축수산물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조기, 명태, 선물용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 또는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 등 미비치∙미보관의 경우 최대 8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농축수산업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원산지 표지 지도점검을 앞으로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