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 사업자 A는 귀금속 공방 등 운영과 관련해 창업자 B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전국에 수십 개 가맹점이 있다”, “C점은 몇 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온다”, “특허권 등 독점적 기술이 있다”는 등의 말을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결국 실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상표 라이선스 계약’으로 이뤄졌고, B는 A에게 ‘가맹비’, ‘로열티’ 등을 지급했음에도 기술 지도, 장비 및 귀금속 공급 등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B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오히려 A는 “우리 사업은 ‘가맹사업’이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이에 B는 A의 사업이 ‘가맹사업’에 해당함을 입증한 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다투고자 했으나, A가 끝내 조정을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됐다.
경기도는 가맹사업이 아님에도 ‘가맹사업’,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프랜차이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창업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프랜차이즈의 유명세를 악용해 가맹사업인 것처럼 영업하며 점주를 모집해 가맹금을 수취하고, 계약 시에는 정작 가맹계약서가 아닌 상표만 사용하게 하는 ‘라이선스 계약’이나 ‘물품공급계약서’ 등 다른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해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 해당 사업자는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가 아니다”,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
이 경우 정작 피해자인 점주가 스스로 해당 사업이 가맹사업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가맹계약 상 절차 위반이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
경기도가 마련한 이번 개정 건의안은 실제 가맹사업자가 아님에도 ‘가맹사업’ 또는 ‘가맹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 명칭 사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창업자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법률전문가, 점주 단체 및 프랜차이즈 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유사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사례를 설명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유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치를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안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