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주시가 2025년 동행축제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장은 육거리시장,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문의시장 등 전통시장 4개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이다.
주차 허용 구간은 시장별로 다르다. △농수산물시장(농우한우식당~부흥유통) △문의시장(청남대매표소~문의면 미천리 121-57) 주변 도로는 한쪽에만 주차할 수 있다.,
△육거리시장(청남교~신일아파트 인근 하상도로 출입구)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북부시장(서원목재~우암사거리, 우암사거리~한국국토정보공사) 주변은 양쪽 도로 모두 주차가 가능하다.
다만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이라도 △횡단보도 위(정지선 포함)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인도) 등을 침범한 차량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이다.
이 경우 시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4개 구청은 추석 연휴 기간 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원미라 교통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허용은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차 질서를 지키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