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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원주시보건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대상

 

시민행정신문 기자 | 원주시보건소는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이며, 별도 소득·재산 기준은 없다.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지원 범위는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는 카드를 받은 날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우편 제출을 통해 접수한다.

 

임영옥 보건소장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원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