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시군을 비롯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이 합동 단속에 참여하며, 각 시군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운영한다.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거짓 표시 △소비자를 혼동하는 부적절한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명절 성수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산물(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 사례가 많았던 수산물(참돔, 낙지, 가리비) △위반 우려가 큰 수산물(뱀장어)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상욱 도 수산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