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에 나선다.
이번 등록 대상은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정리보류액 포함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36개소로 총체납액은 8억7900만 원에 달한다.
군은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해당 체납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체납자료가 금융기관에 등록되면 대출 제한, 신용카드 발급·거래 제한,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납세 의무 이행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며 체납액 500만 원 이상 체납자까지 등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자진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