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은 9월 17일 오후2시, 성주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부위원장인 박용찬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장의 주재로 열렸으며, 최근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5가구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단절 등에 따른 수급자 인정 여부를 심의했다.
박용찬 부위원장은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해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보호하고,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실질적인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주군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는 당연직 5명과 위촉직 7명 등 총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가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복지 탈락 위기에 놓인 주민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