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예산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3000건(물건별 토지 105억원, 주택 6억원), 총 11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인별 합산 과세된다.
주택은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분할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 및 금융기관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복지와 지역사업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납부 지연 시 가산세(3%)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