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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한국학 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9월 17일 진행된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학미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 및 유교문화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가치 활용을 통해 대중화와 관광화를 도모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으며, 전라권 한국학 및 유교문화 진흥을 주도하고자 부안군에 건립 중인 시설이다.

 

진흥원의 운영방향은 기존 진행되던 도 사업(유산관리과, 문화산업과, 전북학연구센터)을 이관하고 전북학연구, 의병기념사업 등 공기관위탁사업이 다수 이관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학 조사 및 연구, AI 기반 구축 및 콘텐츠 개발, 인력양성 및 대중화, 관광자원화, 지역학 연계사업 총 5개의 핵심전략과 10개의 중점과제 그리고 20개의 세부사업으로 주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기 의원은 “한국학미래진흥원은 한국학과 지역학을 연결하여 향후 한국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만들고 향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안군이 한국학 연구의 전초기지로 나아갈 것이며,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한국학을 세계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진흥원은 2026년 1월 운영을 목표로 관련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문체부 국학지원사업 추진 등 공모‧신규사업 발굴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법인설립 이후 진흥원 출연기관(법인) 설립까지 관련 부서에서 세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