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1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4. 1. 23.)을 근거로 하여,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원준 의원은 “도심 내 공원, 문화유산 보호구역,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비둘기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건물 및 도로의 오염 △보행자 통행 불편 △위생 악화로 인한 질병 전파 우려 △전력시설 피해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 피해와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금지구역 내 표지판 설치 ▲피해예방 및 관리 대책 수립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 등의 조치가 담겼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라며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과 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