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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새만금 만경 6공구 방수제 및 남북2축도로 김제시 관할결정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만경 6공구 방수제(5.4km) 및 김제 연접 남북2축도로(약 3.2km) 김제시 관할로 의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새만금 ‘만경 6공구 방수제’및‘김제 연접 남북2축도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이 김제시(시장 정성주)로 결정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5년 제4차 회의에서 만경 6공구 방수제(5.4km)와 남북2축도로 중 김제 연접 구간 약 3.2km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해 이날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만경 6공구 방수제는 김제시 진봉면, 농생명용지 6-1공구와 연접한 공유수면에 위치한 5.4㎞의 방수제로, 2021년 9월 완공됐으며 지난 4월 제2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또, 남북2축도로는 새만금 중심부를 종단하는 왕복 6~8차선, 총연장 27.1㎞의 간선도로로 2023년 7월에 전 구간이 개통됐다. 지난 6월 제3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이번 제4차 회의에서 각 시군 연접 구간별로 관할이 최종 결정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수변도시, 농생명용지, 남북도로까지 관할이 순차적으로 확정되면서 새만금 행정구역의 큰 윤곽이 드러났다”면서 “앞으로는 소모적인 관할권 갈등을 멈추고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국가 경제발전 기여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새만금신항 등 관할 결정에서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김제시는 새만금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연접 지역 가운데 아직 매립되지 않아 관할이 결정되지 않은 항만경제특구, 그린수소 복합단지, 산업용지 등 또한 관할 구도에 따라 김제시로 결정되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