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함양군은 9월 16일 오전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사업장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 ▲2025년 상반기 의무 사항 이행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심의했으며, 이어 2025년 산업재해 현황 및 동향 보고도 진행됐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 증진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함양군은 군수가 안전보건 책임 주체가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업근로자의 안전 확보뿐 아니라 민간 사업장에도 산업재해 예방 홍보와 안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총괄과와 중대재해담당 소속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현장에서 사소한 ‘아차 사고’라도 지나치지 않고 즉시 조치하는 습관이 안전을 지킨다”라며 “산업재해 예방은 곧 나와 동료의 건강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고 안전한 일터를 다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가족 모두 건강과 행복,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