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을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현재 농업인 공익수당과 관련해서 올해 3월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6년부터 4,800여 농가에 농가당 연 50만 원씩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총 소요되는 24억 원 가량의 예산은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이다.
5분 발언에 나선 안경자 의원은 대전의 농업인들이 급격한 도시화와 기후 변화 속에서도 지역 먹거리 공급과 농촌 경관 보전 등 근교 농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근로자와 농업인의 연소득 격차가 3,45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국 15개 시·도에서 농업인 공익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남은 80만 원, 경기·강원 등은 60만~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도 가운데 유독 대전만이 제도 시행에 뒤처져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공익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고 보상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농업인 소득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인 ‘대전사랑카드’로 지급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추가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으며, 농업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경자 의원은 “대전 농업의 가치가 정당히 평가받고 농업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