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네…
이제 아빠 보험 관련 서류도 챙겨야지.
이 기록에 내 이름과 가족관계가 적혀 있잖아?
그럼 이건 내 개인정보일까? 돌아가신 아빠 개인정보일까? 찾아봐야겠어!
Q. 사망자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사람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하지만 사망자 정보로 유족을 알아볼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돼요!
그렇구나!
처음엔 아빠 정보인 줄만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유족인 나를 드러내는 정보도 많네.
이게 바로 사망자 기록이라고 다 공개할 수 없는 이유구나!
■ 개인정보 - 총정리
개인정보란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주소 등, 살아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사망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그 정보를 통해 유족을 식별할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