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녕군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앞두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2차 신청 및 지급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이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초과 또는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 가구는 제외된다. 또한 2025년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제외된다.
신청 방식은 1차와 동일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한다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 또는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하면 되며, 모바일 창녕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할 경우 상품권 앱(chak)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소비 쿠폰 선불카드를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군은 2차 지급 시 지역경제와 경기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동시에 상품권 불법 유통·사재기·불법 환전 등 차익을 노린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창녕사랑상품권 지류 지급을 제외했다.
한편 창녕군은 1차 지급 대상자의 99.31%인 54,745명에 121억여 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했다.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전국 지급률 평균 98.9%보다 상당히 높은 지급률이며, 경남에서는 거창군에 이어 군부에서 두 번째로 지급률이 높았다.
성낙인 군수는 “1차 최종 지급률 99.31%로 군민 대부분에 지급되어 군민 가계 안정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며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