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25일 시청 세미나3실에서 시·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9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 대응능력과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이상희 아동권리보장원 과장이 ‘아동학대 조사’를, 조새롬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변호사가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이후 절차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분석 ▲법적 조치 절차 ▲아동학대 판례의 이해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이뤄져 현장 대응력 제고와 실무 적응 지원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또 자치구별 업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광주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실무 지원 강화를 통해 아동이 안전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광주시가 ‘2025 광주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지역 관광‧숙박‧외식업계와 손을 맞잡았다. 이들 업계는 5·18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 광주 2025 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굵직굵직한 대형 이벤트 개최를 앞두고 민관이 함께 관광객들에게 숙박·여행·쇼핑 등 선진 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는 2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대한숙박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광주관광협회와 ‘2025 광주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선석현 광주관광협회장, 이은행 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장, 박현길 숙박업중앙회 광주지회장이 참석해 ‘광주방문의 해’ 공동 대응과 긴밀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단체는 ▲방문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친절·청결·안전교육 등 수용태세 개선 협력 ▲특화 관광상품 및 축제‧행사‧이벤트에 대한 홍보마케팅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를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외지관광객을 위한 친절·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5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사항 ▲비대상 차량의 이동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단원의 자격과 위촉, 해촉 조항을 명문화하여 합창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 정비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이 포함된다. 은봉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남구합창단이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화합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구 한국자유총연맹의 다양한 활동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남구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스포츠가 4차 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문화산업으로서 이를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이스포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기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이스포츠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이스포츠는 지역 홍보 및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신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남구가 이스포츠 산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고, 이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예술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시책 개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신설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예술인에 대한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이 포함 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예술인들의 창작 의지를 장려하여 지역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안’이 25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집수리 사업을 통해 성능 보강 및 경관 개선으로 거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 ▲집수리지원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지원 및 공사비용 지원 비율 등에 관한 사항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 ▲집수리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오영순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저층주거지의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 이라며 “노후주택의 기능과 성능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정비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순환 기본법'이'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광주 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광주 남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순환경제 통계조사 등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순환자원 품질인증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효율적인 자원순환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보전에 기여하며 구민을 위한 건전한 지역발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하여 기념일 당일 마을버스 무료승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 전체가 민주화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하고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됐다. 개정 내용은 마을버스 무료 승차 등 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했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강화하고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역사와 공동체 정신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