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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5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사항 ▲비대상 차량의 이동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