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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구, 노동복지기금 전세자금 대출 사업 대상 확대

만 3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만 19세~63세 이하 노동자 전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동구가 2025년 노동복지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다양한 연령대 노동자들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사업은 노동복지기금 사업 중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동구에 주소를 둔 무주택 노동자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의 연 1% 이자를 최대 2년간, 총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만 3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6월 11일부터는 만 19세부터 63세 이하의 노동자 전체로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단독가구 노동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연령 기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노동자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동구 내 장기 거주와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 전체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동구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