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10일 진천경찰서, 진천군여성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민·관·경 합동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15여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진천터미널 내 화장실을 찾아 열화상카메라,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를 활용해 집중 점검했다.
또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함께 전개해 불법촬영, 유포행위는 중대 범죄임을 알렸다.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곳에는 여성안심스티커를 부착해 군민 불안감을 해소했다.
최용우 군 가족친화과 주무관은 “올해부터는 카페, 음식점, 상가 등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도 점검 신청을 받아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