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시는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적재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서울경찰청‧서울시설공단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10일 오전 9시와 11일 오후 2시에 각각 서울시 주요 도로와 교량에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또는 축하중 기준을 위반한 과적 차량과 화물 적재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 중 하나라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단속 대상이다.
총중량은 차량의 무게와 적재 화물, 승차 인원 등을 모두 합한 무게를, 축하중은 차량의 바퀴 한 쌍에 실리는 하중을 뜻한다. 이번 단속은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및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따라 추진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은 6개 권역별 도로사업소(동부‧서부‧남부‧강서‧성동‧북부)와 경찰서, 서울시설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총 60명의 인원이 투입되며,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해 차량의 총중량과 축하중을 측정하고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과 벌점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행 중인 차량의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고속축중시스템’을 행주대교에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과적 차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축중시스템은 번호 인식 카메라와 차량 무게 측정 센서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과 중량‧속도‧차종 등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무인‧무정차로 자동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또, 한강교량 5곳에 이동식 검문초소를 설치해 과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자의 안전 인식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총 4만 2,361건의 차량 단속을 실시해 과적 차량 2,275건(약 5%)을 적발하고 9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2년간 과적 등 규정 위반 단속 건수가 줄었으나, 과적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단속 다발 구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2023년 4만 9177건을 검차해 2,892건(약 9%)을 적발한 것에 비해 규정 위반 단속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향후 시는 유관기관 간 합동단속 등 협력을 정례화하고, 과적 근원지에 대한 관리와 순찰 강화,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병행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인 과적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로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 제고와 법규 준수를 이끌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