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속초시는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11일,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식품위생교육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속초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식품위생 사고 및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생 위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영업주의 책임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교육 중 식품위생법령 해설교육(1시간)은 교육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역에서 활동 중인 극단과 연계하여 연극식으로 진행된다.
시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집중도가 떨어지는 기존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례 위주의 연극식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식품접객업자는 매년 3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중현 보건소장은 “관광도시로서 무엇보다도 위생교육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지루하고 졸린 교육에서 탈피해 모두가 즐기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