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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기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 토양오염 문제 해결 촉구

비소‧불소 초과 검출에도 2년간 방치… 수목 고사‧광양만 오염 확산 우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찬기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은 4일 제24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의 토양오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여수시에 조속한 정화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체녹지는 유해물질을 차단해 시민 건강을 지키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기준치를 최대 20배 초과하는 비소와 3배에 달하는 불소가 검출되는 등 심각한 오염이 확인됐고, 지금까지도 정화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염된 토양은 대체녹지 조성기업 6개 기업에서 산단 공장을 확장하면서 반출된 것으로, 당시 환경영향평가는 표층 위주로 제한됐고, 정밀조사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침출수로 인해 광양만과 인근 하천까지 오염이 확산됐으며, 수목 고사 등 생태계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는 환경부 자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고 있어 사태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직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3구간에서도 추가 오염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정화 방식과 비용 마련 등 실질적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여수시에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우선, 법적 공방이나 책임 논쟁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선제적인 응급조치와 오염 확산 방지 대책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사 수목의 원인을 포함한 대체녹지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와 그 결과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며, 2‧3구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정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녹지 조성 시 정밀 토양조사를 의무화하고,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염 토양을 반출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적‧도의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하며, 정화 비용 전액 부담과 함께 훼손된 환경과 시민 건강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함께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찬기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시민 생명과 안전이 달린 중대한 환경위기”라며, “본 의원은 이 사안을 끝까지 책임지고 감시하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