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대상 확대에 따른 소화기 비치 집중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는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비치 기준이 확대됐다.
이에,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른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 되지 않는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다양한 가연물 등으로 급격하게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표시가 있는 검증된 것을 구매해야 하며 유사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시트 하단부 등 손이 닿는 곳에 두는 것이 좋다.
김종욱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작지만 차량 화재 피해 저감에 가장 효과적인 장비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