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창군은 지난 15일 인접 지역인 전북 무주에서 국가관리 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이 최초로 발생함에 따라 고제면과 웅양면사무소에서 화상병 차단 긴급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농업소득과을 비롯한 고제면장과 웅양면장을 중심으로 이장 30여 명이 참석해 화상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농가 준수사항 이행 안내와 당부, 군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5일 기준 과수화상병은 전국적으로 원주, 충주. 무주 등 4개 시군 5개소 2ha에서 확진됐으며, 특히 전북 무주군의 화상병 발생지는 거창군 사과 주산지인 고제면과 불과 4㎞ 거리로 맞닿아 있어 거창군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으로 인력, 농작업 도구, 벌 등의 곤충, 꽃가루 등을 통해 전염되며 사과․배의 잎, 꽃, 가지, 줄기 등이 마치 불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병으로, 확산 속도가 빠르며 치료제가 없어 작업자, 작업도구 소독, 예방약제 살포, 출처가 불분명한 묘목 유입 금지 등 사전 조치가 아주 중요하다.
거창군은 대응요령 등을 지역 내 사과ㆍ배 재배 전 농가에 문자로 발송하고, 거창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했다.
또한, 이장회의를 통해 화상병 전파 위험성과 이동 제한을 홍보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화상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작업도구 소독을 위한 분무용 소독약을 배부하고, 거창군과 무주군 동시 경작과원 및 무주군 접경과원을 특별 예찰하고, 인접군에 발생한 사실을 농가에 알려 발생지 방문 제한과 외부인 과원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경계지역 2개소에 작업자 소독강화를 위한 대인소독기를 설치 완료했다.
한편, 거창군은 2021년 2월부터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운영, 신속대응 매뉴얼 수립과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농가 및 작업자에 발령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병해충 예찰단 운영, 의심주 농가신고제 운영, 전정단 교육, 예방약제 배부 및 작업도구 소독용 알콜 배부 등 유입차단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거창군은 과수화상병 미발생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