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천안시는 다음 달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제도의 안착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계도기간 추가 연장 없이 오는 31일부로 종료한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이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