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내서읍)은 13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를 통과,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휴대전화 과의존, 도박, 흡연, 알코올, 환각물질 등 다양한 중독 현상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수립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방안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예방 교육·홍보를 시행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창원시의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