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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전라남도의원,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위한‘전라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발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제389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정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제정됐다.

 

정철 의원은 조례 제안설명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도박중독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전반에 중대한 폐해를 끼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도박중독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및 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박중독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상담과 치료, 재활 지원,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으로 구성된 시행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도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박중독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상담과 치료, 재활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도박중독 문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방 및 치료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가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사회적 관심을 제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박중독 예방과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본격적인 도입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