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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우리 아이 초6인데, 근로시간 단축 가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2~2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되면서(2.23.~)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용기간

(기존) 최대 2년

(개편)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연령

(기존) 만 8세(초등 2) 이하

(개편) 만 12세(초등 6) 이하

 

■ 최소사용

(기존) 3개월

(개편) 1개월

 

정부 급여 지원도 늘어납니다!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산정 시 기준금액

(기존) 상한액 200만 원

(개편) 상한액 220만 원

* 주 10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50만 원→ 5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