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동소방서는 산불조심기간(1월~5월)을 맞아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에 의한 산림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촌 지역 산림화재의 주원인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과 같은 부주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화재를 예방하려면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 취급 물품 소지를 하지 말아야 하며, 영농 쓰레기의 경우 수거하여 폐기하고 논·밭두렁 소각 행위 자체를 금지하여야 한다.
특히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의 논·밭두렁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소각행위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법 및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영동소방서에서는 최대거리 90M 이상 방수가 가능한 산림 지역에 특화된 산불전문 진화차량 운영을 통해 최근 증가하는 대형 산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최근 내린 눈으로 인해 산불 위험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눈이 녹은 후에는 더욱 건조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므로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